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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이용, 세금공제도 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떤 소비가 공제에 유리한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일반 소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통시장 공제 조건, 공제율, 한도 및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 공제 조건
- 사용처: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 대상자
전통시장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내 사용처 확인 가능
📌 공제율은 무려 40%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일반 소비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 총 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 전통시장 항목 한도: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정
즉, 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합산이 아닌 각각 한도 적용됩니다.
📌 공제 예시
- 연간 급여: 4,000만 원
- 카드 사용 총액: 2,0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300만 원)
- 기준 초과액: 4,000만 × 25% = 1,000만 원 초과분만 공제 가능
- 전통시장 사용분 300만 × 40% = 120만 원 공제
- 기타 사용분 700만 × 15% = 105만 원 공제
- 총 소득공제: 225만 원 → 환급액 최대 약 50만 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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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공제율 40%는 모든 소비 공제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카드 사용 시에도 전통시장 결제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면 좋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등록된 시장에서 결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연초부터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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