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인하요구권이란?대출을 받은 이후에 내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도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요구권인데요,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2019년부터 제도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대출을 갚는 도중에도 내가 신용도가 좋아졌다면,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금리 인하요구권은 개인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일정 기간 이상 거래한 고객 (보통 3개월 이상) 신용점수 상승 또는 소득 증가 등의 '신용상태 개선' 사유가 있는 경우단,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