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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많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돌려받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소득, 관계 조건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부양가족 기본 공제 조건
- 1.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2. 나이 요건 (해당되는 경우만):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 조부모 등)
- 자녀: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3. 생계를 같이 함: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면 인정됨
📌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음)
-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포함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연령·소득 관계없이 공제 가능
단,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1명당 1인의 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 외)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1인당 100,000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된 가족 → 1인당 200,000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 양육 → 100,000원 추가 공제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 등록’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 등록 후, 자동으로 공제 항목 반영
단,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누락된 경우 수기 제출 필요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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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매년 가족의 소득 상태나 주소, 장애 여부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가족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제 하나가 큰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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