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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쓴 돈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된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이 되면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심코 쓰지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이번 글에서 조건별 비교와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카드 공제의 기본 구조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율: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름
📌 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즉, 동일한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체크카드가 두 배의 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 예시로 보는 환급 차이
- 총 급여: 4,000만 원
- 사용 금액: 2,000만 원 (연말정산 대상: 1,000만 원)
- 신용카드 100% 사용 시: 1,000만 × 15% = 150만 원 소득공제
- 체크카드 100% 사용 시: 1,000만 × 30% = 300만 원 소득공제
차이: 약 150만 원 공제 차이 → 환급액 약 39~45만 원 차이 발생 가능
📌 카드별 전략
- 상반기 (1~6월): 체크카드 위주 사용
- 하반기 (7~12월): 공제 한도 도달 시 신용카드로 소비 전환
- 전통시장, 교통비: 카드 종류 불문하고 공제율 40% →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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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결제 편의성은 비슷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쓴다고 해서 공제액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며, 급여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체크카드,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또는 분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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