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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 복지제도는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 알아야 하죠.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표와,
그 수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지표입니다.
복지제도별로 기준중위소득의 30%·50%·70%·100% 이하 같은 식으로 대상자를 정하죠.
쉽게 말해,
“소득이 전체 가구의 가운데보다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에요.
📌 2.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50% 수준70% 수준120% 수준
1인 | 2,206,000원 | 1,103,000원 | 1,544,000원 | 2,647,000원 |
2인 | 3,616,000원 | 1,808,000원 | 2,531,000원 | 4,339,000원 |
3인 | 4,663,000원 | 2,331,000원 | 3,264,000원 | 5,595,000원 |
4인 | 5,672,000원 | 2,836,000원 | 3,970,000원 | 6,806,000원 |
5인 | 6,630,000원 | 3,315,000원 | 4,641,000원 | 7,956,000원 |
6인 | 7,552,000원 | 3,776,000원 | 5,287,000원 | 9,062,0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고시 기준 (단위: 원/월)
💡 3. 어디에 활용될까?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 해당 제도의 신청조건에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위 표와 비교해서 우리 가구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 4.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지제도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집·차량·금융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어요.
→ 이 부분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결론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중위소득표와 꼭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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