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연말정산·세금

의료비 소득공제 받는 법 (영수증 기준까지 완벽 정리)

종합정보꾼 2025. 5.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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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올해 병원비 많이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정답은 YES!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병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원에 다녀온 기록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공제 가능 항목, 영수증 요건, 본인 부담금 여부 등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 병·의원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 치과 진료비 (충치, 스케일링 포함)
  • 한의원 치료비
  • 약국 의약품 구입비 (영수증 필수)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불임치료, 시력교정술(LASIK), 임플란트

주의: 성형수술, 미용 목적 시술,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기준 및 한도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 예: 연봉 5천만 원 → 150만 원 초과분만 소득공제 대상
  • 공제율: 초과분의 15%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공제 기준 초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어떤 영수증이 필요할까?

  • 세부내역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 의약품 구매 시 약국 영수증 (약제명 확인 가능해야 함)
  • 카드·현금영수증도 제출 가능 (단, 의료비 명확히 구분된 경우)

2025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 수집되지만, 치과·한의원 등 일부는 수기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범위

  • 본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단, 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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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병원비는 단순히 아플 때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재무 항목입니다. 특히 1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세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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