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부지원·정책대출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정리|최대 330만 원 현금 지원
종합정보꾼
2025. 5.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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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소득이 적은데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예요.
2025년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 1.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성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국세청이 주관하며, 5월 정기 신청 / 9월 지급
- 신청 후 심사 거쳐 현금으로 계좌 입금
📌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구분조건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
- 단독: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 가구 유형 | -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자녀 중 1명 이상 있으나 맞벌이 아님)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 신청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능
→ 단, 전문직 종사자 제외
💰 3.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추가 지급도 운영
📝 4.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5월)
- 매년 5월 1일~31일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ARS 전화(1544-9944) 신청도 가능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 단, 사업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5. 지급 시기
유형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중 현금 지급 |
반기 신청자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
(상반기: 12월 / 하반기: 익년 6월) |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음 (지급 불가)
- 일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급 이후 소득·재산 조사로 환수될 수도 있으니 허위신청 주의
🎯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만 충족한다면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2025년 5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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